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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취업을 위한 올바른 날갯짓

바야흐로 가을, 취업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요즘은 취업시즌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학생들의 취업준비는 사계절 변함없이 쭉 계속된다. 캠퍼스의 낭만만 즐겨도 모자랄 신입생들도 벌써부터 ‘취업’이라고 하면 혀를 찬다.

이러한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즘 학생들은 빠르게 신기술을 배우거나 각종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 공모전 도전,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경쟁력을 쌓고 더 좋은 보수와 대우를 찾아 날갯짓을 한다. 그러나 이런 취업난 속에서도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이 많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 코리아(www.jobkorea.co.kr)가 매출액 순위 상위 3백대 기업 중 1백5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최근 1년(2004년 3월~2005년 3월)간 이직률 현황’ 조사 결과,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평균 이직률은 12.1%로 집계됐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이 이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담당자의 36.7%가 ‘직무 불만족 혹은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나열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 한 칸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기 전에 무엇이 자기 적성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자신이 쌓아 놓은 것들을 쭉 돌이켜 보며 작은 경험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통해 내가 뭘 느꼈고 어떤 것을 배웠으며 나의 가치관이나 대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자. 기업이 원하는 건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이 아닐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는 계명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