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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3천여곳 부가세 특별관리

탈루 가능성 부가세 면세사업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병.의원, 학원 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3천448명에 대해 국세청이 개별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기로 하고 52만 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는 모두 147만 명이지만 이중 보험모집인 등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 명을 제외한 학원과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52만 명이 신고대상이다.

이들은 기한 내 수입금액 및 비용내역 등 사업실상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중 병의원 2천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3천448명의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종료 후 이들 대규모 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을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역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하고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강화했다.

pdhis959@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