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일반지주사에 증권.보험 자회사 허용

대기업집단 지주사 전환 활발해질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일반지주회사 편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 계열사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다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제조업) 자회사는 서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호 출자를 허용하면 제조업 자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금융 자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회사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자회사는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로 금융회사만를 보유할 수 있고 비금융 자회사 역시 비금융회사만 거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15% 의결권 제한은 유지되지만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은 완화된다.

공정위는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은 PEF가 금융회사로 분류돼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고 있다.

hojun@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