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교내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설관리규정을 살펴보면 9조에서는 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화재 및 도난예방을 준수해야 되며 11조에는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된다고 인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교내시설물 이용 시 소음 등으로 인해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학교관련 내부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교내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대부분이라 섣불리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팀 김경희 씨는 시설관리규정에 명시된 주류반입 등에 대해서는 “교내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류반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류반입을 자제시키고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수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유익(컴퓨터공학·교수) 학과장은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 있던 동문들이 모인 잔치 형식의 행사였다”며 “소음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희 씨는 아울러 “가끔 교내시설물 이용 신청 시 우선 승인을 받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배려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행사 주최 측과 학생들이 서로 간에 협조해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소운동장에서 열린 공대 컴퓨터공학과 설립 30주년 행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우리학교 관리팀을 찾아가 교내 시설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