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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캠퍼스,‘살아있는 세트장’각광...

- 25~26일 계명대 캠퍼스 이병헌, 수애 주연[여름이야기] 막바지 촬영에 분주...

- 고풍스런 건물, 친환경적인 녹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영화촬영지로 각광...

- CF, 드라마, 영화 등 연 10여편 이상의 촬영 이뤄져...


휴지 한 장 나부낌이 없는 캠퍼스에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붉은 벽돌 건물, 그리고 건물들을 에워 싸고 있는 우아한 담쟁이 넝쿨, 히말라야삼나무, 고풍스런 맛깔을 풍기는 서양풍의 각종 건물들...


26일, 계명대 대명캠퍼스에는 이병헌, 수애 주연의 [여름이야기]막바지 촬영으로 분주하다. 주말을 맞아 5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위해 피서지를 찾는 대신 이곳 촬영장을 찾아와 숨죽이며 관람한다.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은 물론, 한류스타를 구경하기 위해 먼길을 달려온 일본팬들 모습도 보였다. 남녀 주인공들이 교정을 걷는 씬, 300여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된 대규모의 군중시위 씬 등이 연이어 펼쳐질때마다 관람객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쏟아진다. [여름이야기] 소문을 듣고 지난 7월초. 한국을 방문했다는 10여명의 일본팬들은 이날 촬영지를 찾아“뵨사마”를 연발하며 응원했다.

계명대는 운치있는 건물과 아름다운 풍광이 자아낸 청정수역으로 그간 수많은 CF, 드라마,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해 왔다. 특히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내기 위한 영화나 TV드라마 속의 배경무대로 적격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귀뜸. 영화 '동감(유지태, 김하늘 주연)', ‘남남북녀(조인성, 김사랑)’,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차태현, 손예진),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이병헌, 최지우)를 비롯해 드라마 ‘모래시계’, ‘야망의 전설’, ‘억새바람’, ‘백야 3.98’, ‘가시고기’, ‘이브의 모든 것’ 등 40여편의 작품들 속에서 계명대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었다. SBS ‘모래시계'를 연출했던 김종학 감독이 또 다시 계명대에서 ‘백야3.98’을 촬영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을 위한 최적의 캠퍼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같이 계명대 캠퍼스에서 한번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 관계자들이 반드시 다시 찾게 되고, 찾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살아있는 세트장’이라고 칭찬했다는 후문은 계명대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반 세기 역사를 지닌 대명캠퍼스가 아름다움과 운치를 더한다면 대구 달서구에 자리한 성서캠퍼스 역시 초기 교회양식을 연상시키는 빨간 벽돌건물과 녹지환경, 웅장한 채플관과 전통가옥 한학촌 등 동ㆍ서양의 이상적인 조화를 통해 특별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지난 81년 캠퍼스 이전 사업을 시작한 성서캠퍼스는 대명캠퍼스의 고전적 서양풍의 분위기에 세련미와 현대적 감각, 웅장함까지 물씬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름이야기’를 비롯해 올 들어서만 3편의 영화(여름이야기, 가화만사성, 누가그녀와 잤을까)와 한편의 드라마(서울 1945)가 계명대 대명캠퍼스 및 성서캠퍼스 곳곳에서 촬영됐다. 학교측은 이러한 영화사나 방송사의 촬영장소 요청을 최대한 수용,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평소 계명대 캠퍼스는 도심속 휴식, 문화, 체험학습공간으로써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호흡해 왔으며 초등교육기관에서의 소풍, 일반인들의 박물관, 한학촌 견학, 시티투어 관람객등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외부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