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대기업 단기부채 급증…금융비용 부담↑

"금리상승 추세에 자금난 심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근 1년 새 국내 대기업들의 단기 부채가 급증하면서 일부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져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재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상반기 매출 100대 상장기업의 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유동부채 총액은 199조1천887억원으로 작년 6월 말에 비해 32.3%나 증가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선수금 등을 말한다.

단기성 부채인 유동부채가 늘면서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부채총액도 6월 말 현재 320조6천925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27.6%나 급증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작년 상반기 말 89.0%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101.0%로 높아졌다.

국내 최우량 기업군으로 분류되는 매출 10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부채 안정선으로 평가되는 100%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잇단 기업인수에 나섰던 대한전선은 작년 상반기 말 5천435억원이던 유동부채가 1년 새 1조4천981억원으로 176% 급증했다. 84%이던 부채비율도 257%로 무려 3배로 뛰어올랐다.

한화석유화학도 작년 6월 말 4천523억원이던 유동부채가 올해 6월 말에는 1조2천45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대한해운, 현대종합상사, E1 등도 유동부채가 1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STX조선의 경우 유동부채와 함께 장기성 부채도 급증해 부채비율이 작년 상반기 말 326%에서 1년만에 1천478%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 SK네트웍스, 동부건설, 대한항공, STX엔진 등의 부채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3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은 장.단기 부채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부채비율도 20~70%에 불과해 글로벌 기업다운 재무 건전성을 과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동부채와 부채총액이 1년 새 24.3%, 19% 증가했으나 자기자본이 크게 늘어 부채비율이 작년 상반기 말 26.6%에서 올 상반기 말 26.4%로 오히려 줄었다.

롯데쇼핑,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윈, KT&G, 삼천리 등도 부채총액이 줄거나 자기자본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의 한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몇년 새 무리한 M&A(인수.합병)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내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현금흐름이 나빠진다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