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등교거부 사태 초교 교사 직위해제<경주교육청>(종합)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과 등교를 거부하며 퇴진을 요구해 온 경북 경주지역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주교육청은 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3일부터 3개월 동안 A교사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거부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종교교육, 강압적 생활지도, 직원 갈등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A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당 학교장이 직위해제 기간 A교사의 근무지를 결정하게 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특정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린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진상조사는 이달말까지 진행되며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학습지도 등 업무수행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특정 학생을 '왕따'시켰으며 다른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수업거부에 이어 지난 1일과 2일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았다.

학부모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일부터는 자녀들을 등교시키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02 19:49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