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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대 총장에 신일희 이사장 선임

이사진 만장일치로 선임


지난 5월 27일, 우리대학 총장 선출을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현 ‘계명대 학교법인’의 신일희 이사장이 제 9대 총장으로 공식 선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6일부터 2012년 7월 5일까지이다.
이날 이사회는 강영욱(자연대 학장·수학·교수)후보, 김남석(계명문화대·학장)후보와 신일희(계명대 학교법인 이사장)후보의 소견 발표와 이사들의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배 법인사무국 처장은 3인의 후보 모두 총장직 고사의 뜻을 비추었지만, 이사진 전원의 만장일치로 신일희 후보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신일희 후보가 학교를 위해 더 재능 있는 후보를 선임해야 한다며 고사하자 약 1시간에 걸친 권고와 설득으로 총장 선임 결정에 대한 무언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신일희 제 9대 총장 선임자는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학교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신 이사님들의 결정에 끝까지 항거할 수 없었다.”며 “지난 4년동안 학교를 잘 이끌고 성장시켜온 이진우 총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 4년동안 국가와 지역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