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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아동 성폭력 대책, 시작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다

2006년 2월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 2007년 3월 제주도 양지승 어린이 성폭력 살인사건. 2007년 12월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은 2005년 7백38건, 2006년 9백80건, 2007년 1천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범률이 50% 이상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4일부터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간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규정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25일에는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에서 아동 대상 및 상습 성범죄자들이 착용할 전자 발찌를 선보였으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자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를
1994년 뉴저지주에서 7세의 메건이 이웃집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살해당한 후 만들어진 ‘메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플로리다주에서는 2005년 아동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당한 9세 소녀 제시카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을 제정했다.

일부 사람들은 메건법을 시행해도 성범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제도들이 아동 성폭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2000년에 6천8백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 8천7백32건으로 늘어나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다. 국토의 크기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다. 미국에서 그러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범죄 예방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가 10년, 20년 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검토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