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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학과·남호주대 기계공학부

'4+1 학·석사연계프로그램'체결

우리대학 경영공학과와 남호주대 제조·기계공학부(School of Advanced Manufacturing and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가 ‘4+1 학·석사연계프로그램’협정을 체결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1 학·석사연계프로그램은 경영공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은 졸업 전 ‘생산관리’, ‘품질경영’,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젝트관리’를 이수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이수하고 영연방국가 고등고육기관의 영어능력평가시험인 IELTS 6.0점 이상 획득 시 남호주대 제조·기계공학부 대학원에 입학해 공학석사학위(Master of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MLSCM)를 수여받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 과정은 지난해 12월 기계·자동차공학부와 남호주대가 맺은 ‘3+2 연계교육프로그램’보다 우리나라에서 1년을 더 보내 학생들의 외국어 강의 진행,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문규(경영공학·교수)지도교수는 “남호주대는 한국인 교수가 있어 학생들이 생활하기 편하고, 물류시스템 분야가 다른 대학보다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물류에 관심 있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번 학·석사연계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