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왜 우리는 삼성을 원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 특검이라는 바람으로 들썩이고 있다. 삼성 특검은 지난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지난 1월 14일,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인 승지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9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해, 최소 9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두 번째 특검 소환조사를 마친 뒤 비자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경영진을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달 23일 특검 종결 이후 삼성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에게도 삼성 특검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경영대학에서 열린 ‘CEO포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강의 제목은 ‘삼성의 사회공헌’, 강연자는 ‘삼성 에버랜드 상무 안종환’. 삼성그룹 임원의 방문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현재 삼성 특검으로 시끄러운 시기에 그러한 강연주제가 맞지 않다는 의견에서다. 후에 ‘삼성의 상생경영’으로 주제를 바꾸긴 했지만 이 역시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렇게 삼성에 대한 화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일에 재밌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대학생 지식포털 캠퍼스몬(www.campusmon.com)이 남녀 대학생 및 졸업생 1천 41명을 대상으로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고용 브랜드’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가 5년 연속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 1위에 선정된 것이다.

기업 선호 이유로는 ‘회사의 비전 때문’이란 의견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이미지 및 문화’ 20.7%, ‘연봉급여 수준’이 20.0%순이었다. 기업의 비전이나 연봉급여 수준 등이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도보다 우선시 되어,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을 정하고 그것이 기업의 비자금 의혹을 무시해도 될 만큼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배우는 대학생들이 취업만을 위해 정작 기업의 참된 의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