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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대출순위로 본 대학인의 독서문화(2)

독서 생활화의 과제가 시급하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독서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8.2 발행) 연구를 총괄한 연구자 입장에서 ‘대학생의 독서생태계’를 진단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평균 일반도서 독서율은 89%, 잡지 독서율은 42%였다.

또한 대학생의 연평균 독서량은 17권으로 한 달 평균 1.4권 꼴이었다. 10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학생의 연평균 독서율은 8% 감소한 데 비해 평균 독서량은 약 2권 정도가 증가했다. 이처럼 전혀 책을 읽지 않는 학생과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의 동반 증가는 ‘독서 양극화’ 현상으로 풀이된다.

매체 이용시간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 평일의 독서시간 및 신문 열독시간 등 인쇄매체의 비중은 줄었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PDA, 게임과 같은 영상·오락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갈수록 인터넷·영상 매체를 특히 가까이하는 대학의 풍속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통계들이다.

또한 평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독서한다는 대학생은 4명 중 1명(24%)에 불과했고, 전혀 책을 읽지 않거나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과반수를 차지해 미래를 이끌 대학사회의 독서문화가 얼마나 핍진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학생과 관련된 독서실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증가한 지표는 공공도서관 이용률이다. 10년 전보다 무려 20%포인트 증가한 66%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서 ‘책 열람·대출’은 그 비율이 줄어든 반면(40% → 32%), ‘시험공부 등을 위한 좌석 이용’은 대폭 늘어났다(41% → 59%).

폭넓은 독서나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점과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요즘 대학생 대부분은 “독서가 사회생활이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77%)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로 ‘바빠서, 텔레비전 시청 및 컴퓨터 이용, 다른 여가활동 때문에’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다’(64%)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영상·오락매체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면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13%)는 솔직한 응답 비중이 실제로는 몇 배나 더 많아져야 진실이 왜곡되지 않을 듯하다.
이번 조사에는 ‘평소에 글을 읽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학생의 42%만이 ‘(약간 또는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했으며 글쓰기에 대해서는 그 절반정도인 23%(‘매우자신’은 2%)만이 ‘자신있다’고 응답했다.

당연하게도, 글쓰기나 글읽기에 대한 자신감은 독서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인은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 하지만 ‘하루 30분 독서습관’을 들이면 1년에 적어도 3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독서는 더 이상 한가한 사람의 고상한 취미가 아니다. 독서습관은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원동력이자, 간접경험을 통해 인생을 몇 배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