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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3.5%, 교원의 7.8%가 외국인

우리대학만의 차별화된 국제화 시스템과 질적 발전 필요


오늘날, 대학의 국제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대학도 이런 상황에 발맞춰 국제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GSGS1010을 들 수 있다. 이에 우리대학의 국제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 GSGS1010이란?
‘Global Scholars 10, Global Students 10’의 준말인 GSGS1010은 2010년까지 외국인 교원과 학생의 비율을 전체 교원과 학생 비율의 10%까지 끌어올리는 국제화 전략이다. GSGS1010은 K-UP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국제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화 시대에 맞는 어학실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우리대학은 외국인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교과목 개설 확대, 자매대학 협약 확대 및 교환교수 초청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 외국인 교원의 비율은 전체 교원 9백18명 중 72명이 외국인 교원으로 7.8%이다.

현재 우리대학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약 2만4천여 명 중 8백33명으로 3.5%이다. 외국인 학생 유치 전략으로는 정부 초청 장학생 유치, 교환학생 초청 등이 있고 올해부터 ‘정부초청 외국인학부장학생 프로그램’인 KISS(Keimyung International Sarang Scholarship)도 실시한다.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외국인 교수진이 강의하는 KIC가 지난 2007년 창설됐다.


● 문제점과 해결 방안

먼저 국내 학생들과 국외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학생과 국외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CCAP와 Buddy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많지 않다.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학생과 국외 학생들의 만남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교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KIC 학사행정팀 정호기 씨는 “외국인 교수들이 언어의 장벽이 높아 사소한 일 하나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한다”며 외국인 교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교원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해 외국인 교원에게 다양한 지원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의 국적별 분포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이 4백 93명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GSGS1010 정책을 수치적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이필근 국제교류팀장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또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대학만의 차별화된 국제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