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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시청자 주권 역행하는 방송위

지난 2일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KBS, MBC, SBS 등의 지상파방송 3사가 원하는 수신료 인상, 광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가운데 중간광고 허용에 관해 우선 찬성했다. 방송위는 다매체 시대의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청자, 시민단체, 정치권, 언론학계, 미디어관련 업계 등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 중간광고 제도는 1973년 폐지된 이후, 끊임없이 방송계에서 논쟁이 되어 온 사안이다. 중간광고 옹호론자들은 중간광고가 시행될 시 드라마의 극적 재미와 긴장감이 상승되고 지상파 방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과 동시에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중간광고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상파 방송이 유료 방송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대해 방송사는 결국 광고에 종속되며 선진국에서도 중간광고의 허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을 구분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민영방송의 경우 규제를 최소화하여 광고효과를 높이는 중간광고를 허용하지만 공영방송에선 시청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며,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주권을 보호하여 존재의 의의를 달성한다”고 말한다. 그런 방송위에서 시청자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정책에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케이블 방송에 밀려 줄어드는 지상파 방송의 범위가 현재 남아있는 시청자마저 등 돌리게 만들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된다. 지상파방송사가 원하는 이 같은 정책들은 과거 독점적 지위를 누린 지상파의 지배력을 되찾으려는 ‘꼼수’로 비춰질 뿐이다.

방송위원회는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방송사도 재정의 확보가 어렵다 하여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빼앗기보다 방송사 스스로 경영 개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