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주한 베트남·카자흐스탄 대사초청 특별강연

상호협력과 서로 간 돈독한 관계 유지하길


지난 6일과 13일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 주최의 베트남 대사·카자흐스탄 대사 초청 강연이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먼저 6일에 신일희 이사장, 이진우 총장, 양우철 전 제주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베트남 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팜 티엔 반 대사가 ‘수교 15주년을 맞는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팜 티엔 반 대사는 “WIN-WIN전략을 통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베트남의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제공한다면 서로 간에 이익이 되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에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베트남협회는 순수 민간 외교단체의 형태로 운영되며, 양국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우호·친선도모를 위해 예술, 문화, 학술 세미나, 공동학술연구, 유학 및 장학금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베트남협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우리대학 배영상(태권도학·교수)교수는 “성공적인 교류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두 나라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일조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후, 13일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초청 특별강연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새로운 카자흐스탄’이란 주제로 열렸다.

강연자 둘랏 바키셰프(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씨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리더십과 경제, 교육에 대해 설명하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카자흐스탄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국가란 장벽은 무너지고 서로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강연이 끝나고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창립총회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의 친선교류, 동산의료원 의료봉사 및 장학사업, 양국간 경제교류 등의 협력사업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조직·재정 강화를 위한 회의를 주제로 열렸다. 현재 한국·카자흐스탄 창립총회의 회장은 우리대학 동산의료원 손수상(의학·교수)원장이 맡고 있으며 신일희 이사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 김범일 대구시장 외 3명이 고문을 맡고 있다.

국제교류팀 신호철씨는 “이번 강연과 창립총회를 통한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베트남, 카자흐스탄과의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