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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에서 배운다] '중간 강의평가제도'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 반영된 강의 기대할 수 있어

올해 입학한 새내기를 제외하고 대학생이라면 한 학기가 끝날 때 쯤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교수와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강 직전부터 성적 공시 전까지 이 같은 강의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의평가제도는 교수의 자질과 과목의 중요성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다음 학기, 교수의 수업내용에 반영함으로서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강의가 종료된 후 다음 학기 수강학생들에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 해당학기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중간 강의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간 강의평가 제도는 중간시험이 끝난 후, 개설 과목을 대상으로 학기말 강의평가제도와 같은 형식의 평가와 함께 중간시험 결과도 공지한다. 성균관대학교측은 기존의 강의평가제도가 학기말에 시행되어 학기 중에는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불가능해 즉각적인 수업 개선이 이뤄질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강의평가를 시범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대학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기말 강의평가제도 밖에 없다.


따라서 중간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해당학기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