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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인터넷'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게시판에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최초 1회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16개의 포털사이트, 1천1백50개의 공공기관, 14개의 인터넷 언론, 그리고 5곳의 사용자제작콘텐츠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분쟁조정제도 등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제도”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가 진정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일까?

인터넷이 가지는 주요한 매력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담보로 악플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른바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과 사이버폭력, 명예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사례를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네이버는 지난 7월 한 달간 포털뉴스에 게시된 댓글 중 과거와 비슷한 수준인 4.8%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을 삭제했다고 밝혔고, ‘다음’은 제도를 실시하기 전보다 오히려 악성 댓글이 2.8%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규제의 부족을 지적하는 일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한다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의 미래에 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이 악성 댓글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주체는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진 네티즌들이어야 한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IT코리아’의 화려함 이면에 자율과 규제라는 두 개의 창과 방패가 끝없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의 디지털 문화 속에 내실을 채워야 함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