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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공직 설명회

변화하는 공직임용에 관해


지난 16일 ‘2007년 상반기 공직 설명회’가 우리대학 진로지원실 주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김기원 전문관을 초청해 열렸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2007년 행정고등고시의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일정과 5급, 7급,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07년 고등고시에 전면 시행하게 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폭넓은 독서와 토론, 기관과 관련한 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김기원씨는 “공직임용은 공무원 시험 합격만으로 임용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직시험에서 면접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 덧붙였다.
PSAT란?
특정과목의 전문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는 시험. 이를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