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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가정책? 주민보상? 상생하는 합의 필요

국방부가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은 우리나라가 현재 58개소에 이르는 미군기지 중에서 42개소를 반환받고 3개소를 새로 미군 측에 제공하고 미국은 이를 다시 24개소로 축소·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신설 부지는 서탄 64만평과 평택 팽성읍 일대 2백85만평인데 추진 계획에 있어 정부보상과 주민 생존권 갈등에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은 주민 평균 6억원이며, 평택대책위 지도부 평균 보조금은 19억2천만원이다. 보상금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생계지원비, 이주정착 지원금, 주택구입 보조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왜일까?


바로 계획의 강경진행과 민심의 미확보이다. 분명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확보와 함께 국력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표면만 보고 실질적인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법, 정부가 주민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지를 건설하고 영농행위마저 불가한 상태로 강경 진행한다는 점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성향이 짙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또한 ‘돈이 주민들에게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인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평택에서 손수 밭을 개척하고 일궈온 할머니와 2대째 터전을 지키고 있는 농민의 사연만 들어봐도 이곳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보상정책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누가 평생 일궈온 터전을 한순간에 버리겠는가.


국방부에서는 이번 시위를 합리적 보상에 반한 ‘백만장자의 아우성’이라 치부하지만, 과연 평생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장이 납득될 것인가는 한 번 자문해봐야 한다.


군·경의 과잉 진압과 외부단체의 개입을 떠나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는 생존권 보상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주민과 상생하는 합의가 필요할 듯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