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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오르는 등록금, 올해는 6.7% ↑

14차례 협의끝에 인상안 최종 타결

2006학년도 등록금이 지난 1월 26일 제43대 총학생회, 제22대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제24대 총동아리연합회 대표자 및 각 단대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학교 측과의 총 14차례 협상 끝에 6.7%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중운위는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협상소위원회(등협위)를 결성한 후 1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안 조정협상을 시작했다.


등협위와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담은 브리핑과 쌍방간 질의응답 및 필요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협상이 진행했다.


당초 학교 측은 교원 확보, 인건비 인상, 재학생 감소분에 따른 대처, 음악·공연예술대학과 제 3학생회관 신축을 비롯해 일부 연구실와 실험실 시설 확충 등을 인상 주요원인으로 11.8%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등협위 측은 등록금 의존율이 교비회계의 70%로 비교적 높다는 것과 ‘재학생 1천명의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분’, ‘교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부당한 책정을 지적하며 동결을 요구하고, 학교 측에 2003~2005년 예·결산자료, 대내외 수익 사업비 등 학교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등협위는 등록금 동결을 고수했으나 교원충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운위의 자체회의를 거쳐 4.6%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14차 협의인 26일, 학교 측과 등협위 측은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보편화되지 않은 등록금분할 납부를 확대하는 조건과 스쿨버스 확충 등을 조건으로 6.7%인상안에 합의했다.


학생들은 7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우리대학 웹 게시판인 비사광장을 통해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디지털물리학·교수)기획정보처장은 “학생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철종(통상학·4)총학생회장은 “불합리한 인상 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학교 측이 제시한 인상요인이 합리적인 부분이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학교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투쟁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란 주제로 자체투표를 한 결과, 투쟁 2표, 기권 1표, 협상 13표가 나와 협의했다. 선거공략 때 내세웠던 ‘등록금 동결’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지역 다른 사립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일대가 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대구대가 8.5%, 대구한의대 7.25%, 영남대 6.8%, 대구가톨릭대가 6.3%로 인상했다.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는 학교와 학생회 측이 합의를 봤으며, 대구한의대와 영남대, 경일대는 학교 측이 인상률을 통보했다. 한편 영남대의 경우 6.8%의 인상안을 놓고 학교 측과 학생회가 계속 논의 중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