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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와 함께 가을속으로...

- ‘(사)계명대 1% 사랑나누기’,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행사 마련

- 계명대 인근지역 장애우 및 가족 175명, 교직원, 학생 등 58명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 봄철에 비해 장애우를 위한 행사가 부족한 가을철, 프로그램 마련 장려되야해...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철이 따로 있나요”

(사)계명대 1% 사랑나누기에서는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과 함께 지난 4일(토) 전남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의미있는 가을행사를 열었다.


장애우 및 가족 175명 참석, 계명대 교직원 및 학생 등 58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선 ‘장애우와 함께 가을속으로’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우들의 한결같은 ‘가을단풍이 보고싶다’는 바램을 적극 수용해 이뤄졌다.

한 장애우는 “실내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가을단풍으로 물든 경치를 보게 돼 너무 기분이 좋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며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홍민표(계명대 사진디자인과 1년)군은 “장애우들과 어우러져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내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에 자주 참여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수동 및 전동 휠체어 50여대와 이를 운반할 별도의 차량을 준비하고 장애우들 뿐 아니라 가족을 함께 초청해 따뜻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매년 4월에 있는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리지만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장애우를 위한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연중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