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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대 트렌드 - ROTC 변화의 필요성

지원율 미달의 돌파구는?

장교나 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1961년에 창설된 ROTC는 교보재비, 장려금 지급 등으로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복무기간이 육군 현역병보다 짧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더불어 1990년대 이전에는 기업 특채 채용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대학생들의 선호도 또한 높았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ROTC의 인기가 시들며 지원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6.1대 1의 지원경쟁률을 자랑했던 ROTC는 2018년 3.4대 1, 2022년 2.4대 1로 꾸준히 감소하며, 올해는 1.6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국방부는 창설 이래 사상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ROTC의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기본급, 학생의 인식 변화, 복무 여건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육군 기준,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최초에는 36개월이었으나 2020년부터 현행인 18개월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ROTC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을 시작으로 이후 현행 28개월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약 4개월 간의 복무기간이 증가했다. 즉, 병사와 장교 간의 복무기간이 10개월이나 차이나게 된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짧은 복무기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예로 의대생들이 훈련기간 포함 37~38개월을 복무하는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이 아닌 육군 현역을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호에 대해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전국 의대, 의전원 학생, 전공의 등 2177명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현역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95%는 복무기간 단축을 꼽았으며, 복무 예정인 예비의료인 응답자의 74.7%는 현역 복무 이행 의사를 밝혔다. 설문 결과에서 보이듯이 요즘의 의대생은 편하고 긴 복무기간보다는 짧은 복무기간을 선호한다.

 

국방부 또한 국방통계연보를 발표하며 ROTC 지원율 감소에 대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지원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재 연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ROTC의 강점 중 하나였던 높은 월급 또한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다. 올해 초급장교(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23년 기준 178만 5300원이며, 병장의 기본급은 100만원이다. 병장과 초급장교의 기본급 차이는 크지 않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23~27 국방중기계획’에 담긴 병사 봉급 인상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의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 예정이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될 것을 생각하면 합계가 205만원이나 책정된다. 앞으로도 병장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ROTC와 병사와의 월급 차이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원율 상승을 위해 최근 복무 성향에 맞춰 복무기간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병사보다 낮은 처우라면 ROTC의 지원경쟁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지원자 부족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조절도 중요하지만, 기본급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 이에 맞는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나은 처우 개선으로 ROTC의 지원경쟁률이 상승하길 바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