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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일본어변론대회' 최우수상ㆍ장려상 동시 수상

일본어 변론대회, 일본총영사관 주최 대회로 올해 23회째

지난 10월 28일, 울산대 시청각교육관에서 일본총영사관의 주최로 열린 ‘제 23회 일본어 변론대회’에서 우리대학의 박소영(일본학·2)씨와 이재택(일본어문학·3)씨가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일본어 변론대회란 자유주제로 개인이 조사한 내용을 5분간 일본어로 발표하는 것으로 발음과 악센트가 원어민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선발하는 대회이다.

이번 변론대회는 총 17개 대학에서 1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그중 우리대학의 박소영 씨는 ‘세상 단 하나의 사진’이란 주제로 단 하나만 존재해 더 가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에 대해 설명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재택 씨는 ‘개그 한류진출 계획’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그가 다른 느낌이 드는 이유를 전통적 마당극과 일본의 역사극을 비교하여 설명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3위를 차지한 이재택 씨는 “일본의 개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조사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수상으로 나의 일본어 실력을 알게 돼 기쁘다”라는 수상 소감을 말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있다면 우리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참여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