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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학교육혁신단 창단

우리학교 의과대학이 의학교육혁신단을 창단하고 지난 9월 1일 의과대학 418호 세미나실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은 서성일(의예·교수) 의학교육혁신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세엽(의학·교수)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송대규(의예·교수) 의과대학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학교육혁신단은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의학교육 질 관리와 교육과정 혁신, 교육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성일 단장은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의과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수준 높은 의학교육의 역량 강화 및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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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