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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ovement와 Shift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땅에도 바람이 흐른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른다. 변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자신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한 가지뿐이다. 변화 중에는 적은 노력으로도 적응이 가능한 변화가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변화도 있다. 전자를 Movement라고 하고, 후자를 Shift라고 한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변화가 있지만, 학교라는 환경은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게 적응한다. 동일한 차원 내에서 이동하는 Movement 수준의 작은 변화인 것이다. 반면에, 대학생이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면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적응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Shift 수준의 큰 변화인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등 굳이 애쓰지 않아도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Movement 수준의 변화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Shift일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을 보면 Shift 수준의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작점에 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어떤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과거에 있었던 기술변화의 역사 속에서 변화의 방향과 경로를 예측할 뿐이다. 기술은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같은 기술은 이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화이다.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기 위한 이동 수단도 중요하지만, 기술변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와 지식의 이동이다. 문자와 숫자, 종이와 인쇄술, 그리고 신문과 방송은 오랫동안 정보와 지식의 생성과 전달을 지배한 기술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기존의 기술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저장, 이동시킬 수 있는 반도체와 통신 기술이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손가락보다도 작은 USB에 수십만 권의 책을 저장하고,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도 몇 초 걸리지 않는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도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빠른 속도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제품의 생산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것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차산업으로의 Shift는 데이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늘을 그냥 보면 안 되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대지를 딛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흐르는 바람을 느끼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오랫동안 중요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핵심 능력이 될 것이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 처리, 그리고 분석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의 Shift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