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교수님 추천해주세요]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치오 카쿠, ‘마음의 미래’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 여부가 아닌 마음에 대한 과학적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 질문은 난해한 것으로 변한다. 미치오 카쿠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현대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음의 미래’에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뇌의 작용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각 감정(분노, 기쁨 등)에 따른 뇌 뉴런구조의 변화 등을 비교적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머지않은 미래에 뉴런 연결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지식획득과정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간 뇌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마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이 뇌 부위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인간의 마음이 어떤 고귀한 것이 아닌 물리적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이전에 비해 낮아질 수도 있으나, 저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을 분석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지구, 더 넓게 우주라는 공간에 출현한 인간은 작은 확률을 뚫고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에 대해 칼 세이건(Carl Sagan)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모두 죽은 별의 잔해라고 말했다.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별에서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일 그랬다면 원자는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빅뱅 이후 우주의 중력이 조금 더 강했다면 우주는 작은 점으로 뭉쳐져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Big crunch), 반대로 중력이 조금 더 약했다면 우주는 팽창한 후 얼어붙었을 것이다(Big freeze).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인간 그리고 마음은 존재 자체로 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의 말로 책을 마무리한다. “의식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은 말할 수 없이 깨지기 쉬운 선물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삶의 목적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존재하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미래’를 통해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느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