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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대한체육회 지도부문 최우수상 수상 - 류수정 양궁부 감독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려는 자세로 지도할 것"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혼성 단체, 여자 단체, 남자 단체, 여자 개인전 금메달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양궁 종목. 그 승리 뒤에는 우리학교 양궁부 감독이기도 한 류수정 감독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28일 대한체육회 체육상 지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리학교 총동창회에서 오는 4월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에 류수정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연이은 수상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로 대한체육회 체육상 지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더불어 4월에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상은 총동창회에서 주는 상이라 무한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 올림픽을 준비하다

‘여자 양궁 9연패 도전’이라는 과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36년간 최정상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부담감이 컸습니다. 9연패 도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고 선수들의 기술, 심리, 체력에 대한 특징 분석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올림픽이 연기되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 확진 증가로 인한 개최의 불확실성으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무관중이라도 개최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선수들과 같이 준비하고 심리적 불안감 극복을 위해 선수들과 평소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의 스트레스와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양궁 감독 ‘류수정’

30년 넘게 우리학교 양궁 감독으로 많은 직함을 누렸고 학교 덕분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말하기를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류수정 감독’은 연구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경기방식과 선수들에게 맞는 훈련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와 경기에 관해서 연구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궁 감독으로서의 목표

작년 11월 30일에 국가대표 감독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가장 많았고 그 고민의 해답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는 자세로 임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학교로 돌아온 만큼 학교에 적응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또 올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데 우리학교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