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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82세 전국 최고령 박사학위 취득, 박종섭 동문

“처음 세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 우리학교에서 82세 전국 최고령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종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장

 

 

우리학교에서 전국 최고령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했다. 우리학교 국어국문학전공 특임교수이기도 한 박종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장이 그 주인공이다. 대학에 입문한 지 50년 만인 82세에도 끝없는 배움을 이어가는 박종섭 관장을 만나 박사학위 취득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전국 최고령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32살에 대학에 입문하여 50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20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지만,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집안 식구들이 서로 통화할 때 ‘박 박사’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자극을 느껴 다시 도전했습니다. 논문을 심사해 주신 교수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특히 제가 학문을 할 수 있게끔 갖은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거창지역 구비문학 연구’에 대해 말하다

전설이나 민담, 민요는 민중의식을 표출하면서 우리 민족의식의 뿌리인 토속신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거창지역의 전설·민담·민요·민속 등을 조사하여 모은 자료가 녹음테이프로 약 50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자료가 많이 있지요. 우리 학계의 구비문학 연구논문 중 전설이나 민요·민담 중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으나 특정 지역의 전설·민담·민요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발표한 논문은 없습니다. 거창지역의 전설·민담·민요의 공통점을 찾아서 연구한 논문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스승, 기억에 남다

대학시절 배운 서대석 교수님의 구비문학 수업과 조동일 교수님의 현대소설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구비문학 수업은 적성에 맞고 재미있는 수업이었고, 서대석 교수님은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스승님이지만 저에게 따뜻한 인간미와 폭넓은 이해로 학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조동일 교수님의 수업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수업 준비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이 있는 학기는 밤새워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한 결과 4년간 조동일 교수님의 수업은 A학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 배움에 힘쓰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지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뜻을 세웠으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처음 세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학문을 찾아서 전념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나는 계명대학교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문을 택하는 것이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