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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계명 교육혁신성과 포럼’ 열려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교육혁신처가 주관한 ‘2021 계명 교육혁신성과 포럼(이하 포럼)’이 사전녹화 및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위드 코로나19 시대의 지속 가능한 학생성장 지원 체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교내외 인사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주일간 이어졌다.

 

18일 오전 11시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는 유튜브 사전 녹화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등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김기환 대흥코스텍(주) 대표이사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역지사지로 알아보기’를 주제로 발표됐고, 송경오(조선대·교육학·전 교육혁신부원장) 교수가 ‘대학 혁신을 위한 Bottom-up approach’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김미성(관광경영학·교수·교육혁신팀) 연구교수와 정세영(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서은총(교육성과관리센터) 연구원이 각각 ‘학생성장을 위한 스튜던트포털 구축: STORY+에 담긴 이야기’, ‘위드 코로나 시대, CTL의 교육혁신 노력’, ‘역량기반 학생성장 지원 체제 구축: 10년의 과정과 성과’를 주제로 대학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끝으로 25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강연과 대학혁신 사례 발표,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의 내용은 교육혁신처 홈페이지(http://inv.kmu.ac.kr/inv/59321/subview.do)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