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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방향을 잃은 혁신 기술

요즘 SNS에서는 얼굴을 합성하는 어플이 인기를 얻고 있다. 흔히 ‘딥페이크(deep fake)’로 불리는 이 기술은 딥러닝과 속임수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영상 속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해주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딥페이크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CG로 100일이 걸리는 작업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친구 혹은 유명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혁신 기술로 각광받던 딥페이크는 어느덧 가짜 뉴스와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다. 네덜란드 보안 업체(Deeptrace)가 2019년에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용 목적의 96%가 포르노그래피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및 기타목적은 고작 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는 신종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이 기술로 제작되는 포르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어느 SNS에 ‘합성’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이른바 ‘지인 합성’으로 불리는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SNS에 게시한 사진이 도용되어,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단순 유포를 넘어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 유통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에 따르면 이들 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가해자들의 나이는 겨우 10대에 불과했다. 딥페이크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점차 가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류의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이제 타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유럽에서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은 물론이다.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1천400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된 기술은 범죄의 형태로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던 꿈의 기술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딥페이크’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는 어느덧 ‘범죄’의 동의어가 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처벌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이 부를 파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이 혁신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하루 속히 마련되기 바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