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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 1996년 ‘정보화 13위’ 우리학교, 지금은?

 

대학생 A씨는 눈을 뜨자마자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켠다. 수업 시작 1분 전 겨우 비대면 수업에 접속한 A씨는 그제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기 시작한다. 한편 자취방이 답답했던 B씨는 집 근처 카페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학가 풍경은 어느덧 학생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불편도 뒤따른다. C씨는 동영상 수업을 듣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접속했지만 로그인이 안 되는 오류로 수업을 듣지 못했다. 또 D씨는 교수가 몇 년 전 촬영된 강의 영상을 재활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강의의 질적 하락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산 환경이 온전치 못했을 옛날엔 어땠을까.

 

‘96년 9월 23일자 <계명대신문>에 실린 ‘전산교육원, 학생 편의와 강의 질 개선 위한 노력 전개해야’라는 기사에서 캠퍼스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던 당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기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편의와 강의 질 개선을 위한 전산화 개발과 실습실 증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실시했던 ‘96년 대학 정보화 랭킹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전국 175개 대학 중 13위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산교육원의 운영이나 전산에 관련된 행정업무 부분에서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많이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실습실을 이용하려는 학생 수에 비해 컴퓨터 수가 적어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고 한다. 더욱이 시설 부족 문제는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의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이에 전산교육원은 “실습실 증설을 위한 추가예산 요구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오는 9주차(10월 27일~)부터 강의 규모와 이론, 실습 강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섣불리 전면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집단 감염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학업 집중도 측면에서 비대면 강의보다 직접 수업을 듣는 편이 더 낫다며 환영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