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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선진 한국’, 문을 열자

지난 7월 2일 우리나라가 이른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이번 지위 변경을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P4G 정상회의 개최, G7 정상회의 참석 등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약 380여 명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일명 미라클 작전으로 또다시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불거졌다. 특별공로자는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직원과 그 가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명칭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특별한 공을 세우지 못하면 한국행을 택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그나마 난민들이 가까스로 한국 땅을 밟아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총 7만1천699명이다. 하지만 그중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겨우 누적 1천100명으로 인정률이 약 2.9%에 불과하다. 난민 신청자 20명 중 약 한 명만이 체류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난민 수용에 이처럼 소극적인 배경에는 국민의 높은 반대 여론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반대 주장은 이러하다. 첫째, 우리의 세금이 난민에게 남용된다. 둘째, 난민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셋째, 난민이란 실상 가난한 나라에서 돈벌이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난민에 대한 선입견이다. 난민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5억 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0.0004%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관련 범죄 자체가 내국인보다 적은 데다, 외국인 범죄자들의 국적도 난민 신청 건수 상위국과는 무관하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빈곤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난민의 정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격상은 곧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과 협력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의 역할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이다. 특별공로자가 아닌 평범한 난민들에게도 포용적인 ‘선진 한국’이 되기를 바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