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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세상] #SaveMyanmar, 미얀마 해시태그에 응답하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꼬박 두 달이다. 지난 2월 1일 군부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1년 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군부는 의회를 해산했고, 언론을 통제했다.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차단했다. 시민들은 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서 파업을 벌이고,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매일 거리로 나온다.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 500명 이상이 숨졌고, 2천5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미얀마군의 날’이자 ‘저항의 날’인 지난 3월 27일 ‘시민 저항의 날’ 시위에서만 100명이 넘는 시민이 숨졌다. 군부는 부상자를 불구덩이에 내던지고, 장례식장에 급습해 총을 쏘기도 했다. 어린이의 사망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2021년의 미얀마에서 1980년 광주가 재현된 것이다.

 

처참한 유혈사태를 목격한 이후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 주민에 대한 혐오스러운 폭력을 규탄한다”라며 민주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미얀마 보안군은 맹목적이고 치명적인 폭력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라며 유럽 등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 합참의장도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우리는 매일 미얀마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특히 국내 언론보다 SNS를 통해 더 빨리 접하고 있다. SNS 문화에 특화된 ‘Z세대’ 청년들은 마치 목숨을 걸듯 ‘#SaveMyanmar’, ‘#WhatsHappeningInMyanmar’,  ‘#HearTheVoiceOfMyanmar’라는 해시태그를 내걸고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이 끊긴 미얀마 시민들은 태국 유심을 몰래 구해 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승려들과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며 오체투지를 벌였다는 게시글에 미얀마 시민들이 직접 감사 댓글을 달기도 했다.

 

부끄럽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이 해시태그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부의 행태에 셀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국제사회도 곧 압박에 나서리라 여겼다. 국내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보며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외면했다. 그러나 결국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미얀마 시민들은 아직 거리에 있다. 수도 양곤은 물론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해시태그를 달고 국제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든다. 50년 전 광주처럼 미얀마가 고립되지 않도록, 미얀마 시민들이 건넨 이 연결고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해시태그 붙이고 메시지 쓰기 등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들로 그 연결고리를 불릴 수 있다. 더욱 성의를 보이고 싶다면 매주 대구에서 열리는 미얀마 쿠데타 규탄 집회에 한 번쯤 들러 인증샷과 함께 공유해도 좋다. 해시태그로 미얀마 유학생 친구의 안부를 전하거나, 함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실검’, ‘실트’에 원하는 단어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우리는 한국의 Z세대 아닌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