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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코로나19 특별회칙 신설

 

제57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및 ‘COVID-19로 인한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문안(이하 코로나19 특별회칙)’이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통과(찬성 16표, 반대 0표, 무효 1표)됐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은 총학생회 집행부 및 산하 기구의 직책 및 부서명을 각각 부장에서 국장, 부(部)에서 국(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코로나19 특별회칙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총학생회 운영의 유연화를 도모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별회칙에는 대의원 소집 및 학생자치 관련 사업의 의결 방식, 보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50인 이상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의원을 대면으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간접 결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제한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각 학생자치기구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치기구장을 호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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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