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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서 ‘A등급’ 

지난해 66억원에서 약 12억원 증액된 사업비 ‘78억원’ 확보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131개교 중 39개교에  A등급 부여

A등급 대학에 지난해 대비 1.2배 사업비 지원

지난 6월 10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우리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약 12억원 증액된 78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I유형에 참여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상위 30% 대학에 A등급을 부여했다. 따라서 자율개선대학 131개교 중 39개교가 A등급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대학은 지난해에 지원받은 사업비의 1.2배를 받게 된다. 우리학교가 속한 대구·경북·강원권 18개 대학 중에서는 5개 대학(▲계명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동대)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융합전공을 총괄하는 단과대학 ‘K-Cloud College’를 신설했으며, 전공·외국어·컴퓨팅 사고 역량 등의 다면적 역량 교육을 체계화한 ‘Triangle-Literacy’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연차평가 의견서를 통해 “계명대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K-Cloud 융합교육 혁신모델과 Triangle-Literacy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한 정량적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K-Cloud College 신설과 대학본부 중심의 체계 구축 등 대학본부에서 주도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의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라고 평가했다.

 

신일희 총장은 “우리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글로벌 인재, 각박한 세상에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감성형 인재 등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