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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고사, 교수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학생 80%가 과제물 대체, 온라인 시험 등 비대면 방식 선호

대학본부, ‘공정성·변별력 저하 우려…모든 과목 비대면 시험은 불가’

총학생회 “비대면 시험, 선택적 P/F 등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최근 여러 대학의 온라인 중간고사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전국의 대학들이 기말고사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학교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초 인하대·건국대 등 대학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면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대면 시험이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떠올랐다. 이에 고려대·경희대·한양대 등 여러 대학들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서울대·한국외대 등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면·비대면 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학교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 및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비대면 방식도 허용한다.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말고사 실시 형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총 6천975명이 응답한 가운데 과제제출 등 수행평가 방식이 39.15%, 온라인 시험이 38.18%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비대면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섭 교무·교직팀장은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초중고교도 등교수업을 시행 중이고 온라인 시험 시 부정행위를 방지할만한 기술적·현실적 대안이 없다. 또한 과제물 대체는 성적 변별 시 문제가 예상된다”라며 “대면시험을 기본으로 하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대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과목 특성상 비대면 시험이 불가능한 과목도 있으니, 모든 과목에 비대면 시험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교수들에게 비대면 방식을 원하는 학생들의 의사(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면 시험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강의실을 분반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관리처와 협의하여 매일 건물 전체를 소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손현동(체육학·4) 총학생회장은 “약학대 학생회는 강의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대면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처럼 교수와 학생이 의견을 같이하면 대면 시험을 시행해도 좋다고 본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기말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과대학 학장 및 학생회가 서로 협의를 거쳐 대면 시험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 시험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대면 시험에 동의한다면 대면 시험을 하면 될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치르면 된다” 또한 “전공 과목의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양 과목이라도 비대면 시험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학본부와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