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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정비소] ‘망년회’, 술과 안주로 도배된 술자리를 뜻하는 일본말

망년회가 아닌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망년회, 근년에 와서 시작된 야릇한 버릇이다. 망년회가 남겨 놓은 우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나는 많이 알지만 편집일이 몰려 더 쓰지를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실은 망년회의 희비극을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이 체험하였으리라 본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잡지 「별건곤」 제21호(1929.12.1.)에 실린 ‘세모희비교향악’이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일부다.
 
1929년에 나온 기사인데 망년회라는 말이 ‘근년에 와서 시작된 야릇한 버릇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근거는 1914년 12월 6일 치 부산일보에 ‘금요회 은행 망년회’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망년회’가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보도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말인 망년회(忘年會, 보넨카이)의 유래를 보면 ‘망년(忘年, 보넨)이 아니라 ‘연망(年忘, 도시와스레)’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1336-1573)의 책인 「간문일기(看聞日記)」(1430년)에 나오는 말로 지금으로부터 6백년 전 이야기다. 어느 시대건 연회 때는 술과 좋은 안주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술과 안주를 잔뜩 먹고 춤을 추는 등 놀면서 세월(年)을 잊자(忘)는 뜻에서 ‘망년회’라는 말이 생겼다. 에도시대(江戶時代,1603-1868)로 들어서면 특권층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을 잊고 풀어버리자는 뜻으로 즐겼다. 망년회는 메이지시대(明治時代,1868-1912)에 들어서서야 일반 시민들이 즐기게 된다. 1910년 무렵의 신문 곧 부산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신한민보 등을 보면 12월 한 달 내내 망년회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망년회는 곧 술자리이다 보니 여러 부작용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동아일보 1923년 12월 25일 치에 ‘망년회의 무용(無用), 허례허식은 폐지함이 좋다.’라는 기사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아 폐해도 많았던 듯하다. 이미 1920년대에 망년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던 망년회는 광복 뒤에도 여전히 망년회라는 일본말을 쓰면서 ‘전국민’이 즐겨왔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올해 10월 9일, 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망년회가 첫 번째로 나온다. 국립국어원이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말 속에 일본말이 똬리를 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 장 남은 달력이 쓸쓸해 보인다. 곧 송년회 계절이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말글살이’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