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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교직원 퇴임식

교수 5명, 직원 6명 퇴임

 

 

우리학교를 위해 힘써온 교직원 11명이 지난 8월 28일 많은 동료 교직원들의 축하 속에서 퇴임했다. 

 

지난 8월 28일 의양관 운제실에서 ‘2019년 1학기 교원 퇴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미정(국어국문학·37년 6개월) 교수, 최재성(통계학·37년 6개월) 교수, 정중호(기독교학·29년) 교수, 권업(경영학·27년) 교수, 최상호(경찰법학·25년 6개월) 교수 등 5명의 교원이 퇴임했다.

 

퇴임교원을 대표해 최상호(경찰법학) 교수는 “우리학교의 발전에는 저희 구성원들의 땀과 숨결이 담겨있다.”며 “교수 임기 동안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신일희 총장은 “오랜 시간 학교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교수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019년도 1학기 직원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식은 퇴임직원 소개, 퇴직 공로상 수여, 기념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퇴임직원은 강숙성(40년 5개월 근속) 부장, 김규원(36년 11개월 근속) 부장, 김효상(33년 5개월 근속) 부장, 권택란(38년 3개월 근속) 과장, 김명애(35년 3개월 근속) 계장, 김경재(23년 6개월 근속) 선생이다.

 

퇴임직원을 대표해 퇴임사를 맡은 강숙성 부장은 “계명에서 배운 겸손과 배려의 정신을 품고 제2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며 “남아있는 교직원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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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