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6.3℃
  • 연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대학 언론인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

우리학교 신문방송국 3사의 신입 기자・국원을 만나다


김호일(사회복지학・1) 계명대신문사 수습기자

기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계명대신문사(이하 본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호일 수습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글에 공감을 느끼는 것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어요.”라며 “글을 쓰는 직업인 기자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마침 사회과학대학 OT날 계명대신문을 알게 되어 계명대신문사가 저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어요.”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본사의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학교와 1시간 정도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매일 8시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라며 이른 출근시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한편, “그래도 아침에 와서 동기, 선배들과 함께 시사에 대해 토론하고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배우면서 학생 기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차고 뿌듯해요.”라고 전했다.

인터뷰 기사를 쓰는 그날까지
김호일 수습기자는 신문사에 들어와서 받은 수습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상의 인터뷰원에게 인터뷰 요청 전화연습을 해보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며 “인터뷰원과 통화를 할 때 선배 기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등장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앞으로 원고청탁이나 인터뷰 요청 전화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행해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토대로 인터뷰 기사를 꼭 써보고 싶다고 말하며 “인터뷰원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기사를 쓸 것
본사 제62기 기수대표를 맡고 있는 김호일 수습기자는 “동기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을텐데 갈등이 생기더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바람을 전했다.
앞으로 그는 “우리신문이 학내언론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며 “과장되거나 홍보에 치우친 글이 아닌 진실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할거에요.”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학교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사성도 충분히 담아내는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선배 기자님들에게 많이 배워 실천할겁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