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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창립 117주년 기념식

교직원들의 사랑으로 발전해 온 우리학교


지난 20일 우리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총무처 주최로 ‘계명대학교 창립 117주년 기념식’이 아담스채플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학교 교직원 및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식(세무학·교수) 총무처장의 사회로 정순모 이사장의 계명금장 수여, 신일희 총장의 교직원 포상 및 기념사 등이 진행됐다.

계명금장은 교육, 학술, 봉사 등의 분야에서 우리학교 및 법인 기관의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학교법인 이사장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에는 김남석(본교 근무 포함 48년 근속) 계명문화대학교 전 총장과 김성언(41년 근속) 우리학교 전 사무과장에게 수여됐다. 이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비사상 6명, 공로상 5명, 업적우수상 46명, 모범상 16명, 계명대학교 출판문화상 1명, 교육부장관 표창 2명 등 교직원 76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날 신일희 총장은 “학교에 대한 수많은 교직원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발전 또한 없었을 것이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순모 이사장은 “학문의 탁월성과 개척정신을 갖고 빛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축도의 말을 전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