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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최저 ‘시급’, 노사 간 이해 ‘시급(?)’

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광고에 유명 걸 그룹의 멤버가 출연해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알렸다. 특히 최저시급 편에서 ‘겨우 3백70원 올랐다. 이런 시급’이라는 표현이 고용주들을 뿔나게 했다. 고용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을 악덕고용주로 오해받게 만들었다.”라며 항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5천5백80원이며, 2014년 5천1백20원에 비해 4백60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한 시간 일하고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사먹지 못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심지어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입법조사청의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중은 터키(39%), 스페인(32.9%)에 이어 한국(11.4%)이 3위를 차지했다. 현재 최저시급으로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한다면 주 40시간으로 일해도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1백만원이 채 안 된다. 1인 가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고용주들은 소비는 그대로인데 운영비용만 늘어나게 된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끝에 문을 닫거나 또는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올린다면 오히려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늘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시급이 올랐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둘 다 놓고 보았을 때,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란 어렵다.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쪽은 올라가고 손해를 보는 쪽은 내려가게 되는 시소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익을 얻는 쪽은 언제까지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쪽이 불만을 품고 시소에서 내려버린다면, 이익을 얻던 쪽도 결국 엉덩방아를 찧고 말 것이다.

상대 없이 혼자 시소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구(球)이듯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이를 이해한다면 누가 ‘갑’이고 ‘을’인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저시급 인상 논란에서 결국 서로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익이라면 순간의 짧은 이익을 위한 욕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성립해, 오래 시소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