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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호 독자마당] 주관적 사고

이번 주 핫이슈 중 하나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간통죄 폐지일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찬반의견이 분분한 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우 분들이 찬반 토론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첫 강의를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학우 분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간통죄 폐지를 예로 든 것은 법이 반드시 정의와 합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고 내가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가깝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 위반보다도 더 큰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도의적인, 정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사회는 각자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모두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런 사회일수록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뚜렷한 자기주관과 그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는 거의 모든 종류의 면접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대학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리저리 치이고 깎이기 전에 스스로의 주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