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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ACE포럼 열려

ACE사업의 현재와 미래, 학부교육의 지향점 등 논의


우리학교가 주최한 제6차 ACE포럼이 지난 11월 29일 동천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ACE 사업으로 인한 학부교육의 변화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ACE 사업의 경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국 25개 ACE 대학의 총장들을 비롯해 교육부 및 15개 비회원 대학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개회식, 우수사례 발표, 대주제 토론 등을 가졌다.

이번 개회사를 맡은 김영길(한동대·총장)ACE협의회장은 “지난 4년간 학부교육의 선진화를 주도해 온 ACE 사업이 올바른 대학교육을 일으키고 창의인재 양성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서 신일희 총장은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할 대학의 의무를 ACE 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으로 선정되어 ‘창의적 국제인(Creative Global Citizen)’을 목표로 ACE학기, 계명 Challenge Yourself, 계명 Culture Tour, K-Circle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