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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재학생들의 거주지 비율

“2010년 포항시 1위,2011년과 2012년 구미시 1위”

대구시 거주자를 제외한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거주지 비율을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로 나누어 내국인 및 보호자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재학생 6193명 중 808명으로 경상북도 포항시가 13.0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경상북도 구미시가 715명으로 11.55%, 경상북도 경산시가 516명으로 8.33%, 경상북도 경주시는 317명으로 5.12%, 경상북도 칠곡군이 130명으로 2.10%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재학생 6492명 중 774명으로11.92%를 차지한 경상북도 구미시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북도 포항시가 776명으로 11.95%, 경상북도 경산시가 519명으로 7.99%, 경상북도 경주시가 193명으로 2.97%, 경상남도 창원시가 178명으로 2.74%를 차지했다.

2012년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재학생 6886명 중 790명으로 11.47%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경상북도 포항시가 769명으로 11.17%, 경상북도 경산시가 411명으로 5.97%, 경상남도 창원시가 251명으로 3.65%, 경상북도 경주시는 237명으로 3.44% 순으로 수치가 나타났다.

위의 수치를 통해 우리학교의 재학생들은 대체로 경상북도 포항시와, 구미시에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