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6.3℃
  • 연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대학교 내에서 전면 금주..술판매도 안돼"


술 광고에 음주장면 불가..버스·택시·옥외 술 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담배성분도 공개..판촉 제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나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새로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또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무상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행위가 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자치단체장이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나친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담배갑 경고그림, 담배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