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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후보 확정돼야 지사직 사퇴"

(수원=연합뉴스) 이선근 기자 =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3일 지사직을 계속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행사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최종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면서 지자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등록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법을 비판하고 헌법소원 제기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비난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정공백 우려 및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지사직 유지결정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은 김 지사가 후보경선 기간은 물론 탈락시에도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의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김 지사가 당내경선 도전과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조만간 지사직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