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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한·일 경제·경영 및 문화의 제문제


우리학교 산업경영연구소는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의양관 216호에서 ‘제 32회 계명대학교·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국제학술세미나(이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982년 자매결연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 32회를 맞이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신일희 총장을 비롯한 모모야마가쿠인대학의 스즈키 이루타로 소장, 이요다 미쯔히코 교수, 타니구치 테루소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술주제로는 ‘소비자적 개심이 일본산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oward a High Quality of Life in the Mature Society, ‘내성적 근대화를 문맥으로 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해석의 시도’ 등이 있었다.

모모야마가쿠인대학 이요다 미쯔히코 교수는 “GNP나 GDP 두가지 평가척도는 사회적 후생이나 행복감, 사회적 분쟁 등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품질 높은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회적 후생이나 빈부격차 등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평가지표인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라는 다차원적 척도가 있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