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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서울서 방사성물질 요오드 검출"(종합)


<日대지진> 방사성 요오드 검출..영향은<'방사선 공포'에 썰렁해진 수산시장>서울서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日대지진> KINS "세슘.요오드 이상 검출 없다"<日대지진> KINS 방사선감시기 제논 감지못한다
검출사실 뒤늦게 시인.."국민혼란 부채질" 지적도

(서울.대전=연합뉴스) 김준호 신호경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Xe-133)이 검출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공기 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분석 중에 있으며, 서울 환경방사능감시센터에서 포집된 공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검출됐다.

검출된 방사선량은 평상시 자연 방사선량의 수천 분의 1이하에 불과해 환경이나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KINS 측은 설명했다.

윤철호 KINS 원장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에서 시료를 수집, 심층 분석 측정을 시작했다"며 "분석까지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9일 오전 10시 이후에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측정소에서 요오드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호 통합커뮤니케이션팀장은 "서울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오드가 검출된 것은 맞는데, 정확한 양과 검출 경위 등은 29일 오전 10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등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KINS와 교과부는 당초 이 사실을 적극 부인,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KINS 김석철 방사선 비상보안대책실장은 "절대로 검출된 것이 없다. 시료를 포집해서 분석중인데 분석에 8만초(약 22시간)가 걸린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서울측정소에도 확인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사능측정소 관계자도 "아직 우리나라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세슘이나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준이지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사실은 있다"며 "이 물질이 바람에 따라 한반도에 도착하겠지만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INS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는 1.2m 높이, 즉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슷한 환경에서 필터를 이용해 공기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방사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1주일 동안 포집한 후 24시간에 걸쳐 포집된 물질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분석하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 나온 분석 결과를 보면 방사성 세슘이나 요오드 등은 '불검출'로 나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