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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자필편지'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관련 재판기록 일부 공개…대기업ㆍ신문사 대표.PD.감독 등 적시
장씨 "날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 친필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명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8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자살하기 두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날 넘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결정한 건 아니구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었다.

장씨는 이어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XX, 글구 인터넷 전자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글구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1번으로 복수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재판기록에는 장씨가 접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하부 생략'이란 표시와 함께 생략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몇개월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싸롱에서 술접대를…"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에는 접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5곳이 사후에 사인펜으로 지워져 있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앞서 장씨는 생전에 남긴 50여통의 편지에서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