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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2011년도 연구·사업 분야에 대해 다뤄


지난 9일, 공과대학이 주최하는 ‘2011년도 이공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현황 설명회 및 간담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관제 평가관련 전문가가 초청된 가운데 공과대학 1115호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2011년도 이공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이번 설명회는 이공분야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나, 우리학교 이공계열 교수들의 연구과제와 사업을 촉진시키는 방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이날 초청된 한국연구재단 라상원 국책연구총괄팀장은 이공분야의 연구사업 현황과 지원금, 지원가능 사업 및 오는 2011년도에 신설되거나 변경될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어 한국 산업기술평가 관리원 김희국 바이오나노평가팀장은 ‘2011년도 지경부 R&D’라는 주제로 사업의 개편방향과 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배석천(신소재공학·교수) 공과대학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학교 교수들이 이공분야 연구과제 사업에 많이 선정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가진 인재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